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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 참모들도 몰랐던 심야 '비상계엄'…그 시각 용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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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브리핑룸 문 닫고 언론 출입 제한한 채 긴급 담화
"국회, 입법독재로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 체제 전복 기도"
대통령실, 민주 '계엄' 주장 때마다 "괴담" 일축했으나 현실로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에도 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현재의 국회 내 여야 역학 관계와 정치 구도로는 더 이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 25분 선포한 '심야 비상계엄'은 대통령실 여러 참모들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일정 공지도 없었다. 다만 회견 1시간쯤 전인 9시 30분부터 긴급 회견 가능성이, 생중계를 준비하는 방송사들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 시간 전까지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퇴근하고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심야에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퇴근했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용산 청사로 속속 복귀했다. 그러나 담화 발표 장소가 될 대통령실 내 브리핑룸은 문이 잠겨 기자들이 입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긴급 담화 생중계는 안내도 없이 밤 10시 23분쯤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통령실 기자들도 급히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을 밤 11시, 전속 기사가 촬영한 사진은 11시 9분에 각각 언론에 배포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해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이날 계엄령 선포는 탄핵·특검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치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을 놓고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예산안 '감액 수정안'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잇단 탄핵 등을 '체제 전복 기도'로 규정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 정부 제출안 대비 4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의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행정부 마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동안 민주당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언급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들이 군 요직에 배치돼 계엄에 대비하고 있다는 '충암파 계엄령 의혹'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괴담'이라며 부인해 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 "야당이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 계엄과 탄핵을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던 야당이 이제 공공연하게 탄핵을 준비한다고 말한다"며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역시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하려던 야당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상소집 요구에 따라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전원 찬성의 의견으로 가결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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