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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이 아프네요" "바지 앞XX를 쳐서"…60대男이 영업직원에 보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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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60대 남성 고객이 영업 업무를 하는 40대 여성에게 성희롱 문자를 계속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문자를 받은 여성은 결국 퇴사까지 했고, 이 남성을 고소했다.

60대 남성 고객이 보낸 문자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3일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 8월 알게 된 고객에게 성희롱성 문자에 계속해서 시달렸다.

60대 남성인 이 고객은 A씨에게 본인의 신체 이야기나 성적인 이야기 등에 대한 문자를 계속해서 보냈다.

A씨가 무시하거나 대꾸를 하지 않아도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갔다고 한다.

60대 남성 고객이 보낸 문자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책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XX이 아프네요" "바지 XX잔뜩 힘이 들어가 있기에 바지 앞 XX를 쳐서요" "일반 남자들보다도 XX고 우람하다고" "A님과 통화하면서 풀어도 될까요"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 같은 문자의 수위가 점점 세지자 A씨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일도 그만두고, 이 남성을 고소했다고 한다.

A씨는 "앞으로 이런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며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조항이 있다"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성적 수치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영상이나 그림뿐만 아니라 글을 보내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합당한 정도의 손해 피해 배상까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본다.

표현물의 음란성, 반복성, 죄질에 따라 통매음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로도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매음 범죄는 각각 1437건, 247건, 5067건, 1만563건, 8004건이 발생했다.

피해 경로는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인스턴트 메신저'(50%)가 가장 많았고, '문자 및 전화'(39.1%),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20.9%)가 뒤를 이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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