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2년 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6.8%에 그친 가운데, 정부가 6년 안에 이를 7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일 오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에 달했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8%에 그쳤다.
이에 저고위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오는 2027년에는 50%까지, 2030년에는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현행 70%에서 2027년 80%, 2030년 85%로 목표를 설정했다.
30세부터 44세까지의 여성 경력단절비율은 올해 기준 22.3%였다. 저고위는 경력 단절 비율 역시 2027년에는 15.0%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밖에도 지난해 기준 2만 3188명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 역시 2027년에는 5만7000명, 2030년에는 7만 명까지 올리기로 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되며, 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 고용부는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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