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 편입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내년부터 감독분담금 부과가 확정됐다.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의결됐다. 개정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별도 금융영역으로 분류해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검사 대상 기관이 된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현행 금융 영역 분류 체계에 따라 다른 검사 대상 기관과 함께 분담금 규모를 산정하게 되면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비용이 다른 검사 대상 기관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검사 대상 기관이 되는 기관을 별도의 금융 영역으로 분류해 분담금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금융 영역의 유형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금융투자업자·보험사 등 금융사가 내는 돈을 뜻한다. 금감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감독분담금을 걷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75.1%(2023년 예산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금감원 수입에서 절대적인 항목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요율에 따라 책정된다.
공식적인 분담금 요율은 내년 3월께 정해지지만, 감독 당국은 연간 60억원대의 분담금 수준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역산해보면 분담금 요율은 영업수익의 0.5% 수준으로 추산된다.
업비트가 약 50억원대(두나무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의 감독분담금을 부담하고 빗썸, 코인원 등은 각각 6억원대, 1억원대의 분담금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코빗의 지난해 영업수익이 약 17억원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분담금 부과는 내년부터 시행돼 올해 영업수익 규모에 따라서 실제 분담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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