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진로 다툼 도중 형에게 폭행당하자…80㎝ 장검 휘두른 친동생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형과 말다툼하던 중 폭행당하자 80㎝ 장검으로 형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친형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당하자 80㎝ 장검으로 형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 상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의 자택에서 형인 B씨에게 80㎝ 길이의 검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귀 부위를 다친 형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형과 진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자신이 폭행당하자 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와 형에게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그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할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검이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에 해당하는지, 날이 서지 않은 가검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진로 다툼 도중 형에게 폭행당하자…80㎝ 장검 휘두른 친동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