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세균 수 최대 1500배 검출"…서울시, '위생물수건' 업체 7곳 적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가 확인되거나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 이상 세균이 검출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을 서울시가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관내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단속한 결과,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위법사항을 확인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시가 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단속·검사로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는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용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처리해 포장·대여하는 곳이다.

민사국은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 여부,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관내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단속한 결과,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위법사항을 확인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시가 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검사 결과 총 7곳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 검출됐으며 이 중 4곳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지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7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 기준·규격 위반 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아울러 시민들에게 무신고 영업 등 위생물수건 관련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 서울시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세균 수 최대 1500배 검출"…서울시, '위생물수건' 업체 7곳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