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그룹 뉴진스의 배후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민 전 대표가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A매체 기자 B, C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A매체는 뉴진스의 기습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전속계약 해지 발표 기자회견에 민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매체 기자 B, C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배후설' 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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