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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물적분할시 주주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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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 효과 있을 것"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경제 8단체는 2일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로 구성돼 있다.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이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며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8단체는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소통 강화로 한국 증시의 매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을 할 때 이사회는 합병 등 목적, 기대 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경영진 행동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사회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해 실질적으로 주주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법(일반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로 한정하는 '핀셋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 대신 정부가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면서 향후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말 당론으로 정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법'이 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1일에는 한경협 소속 대기업 사장단 16명이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하는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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