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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고 잠적…차주 "나 입주민이야!"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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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넘게 차량으로 막고 사라진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20일 A씨 차량이 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0일 A씨 차량이 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은 A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방문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작성을 해야 하나"며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인계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설득 끝에 A씨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11시 20분께 풀려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5월에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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