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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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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확대 적용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남 화순군은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을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 화순군청 전경 [사진=화순군]

신청 방법은 화순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로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매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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