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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바이든, '총기·탈세 유죄' 차남 사면…"내 아들이라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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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포탈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D. C.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나는 오늘 내 아들 헌터를 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날 공격하고 선거에 반대하도록 선동한 뒤 이뤄졌다"며 "사실 관계를 살펴본 합리적 사람이라면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잘못됐다.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금주를 이어 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은 이날 성명에서 차남 헌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단죄됐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불법 총기 소지와 관련해 "범죄에 사용하거나 밀매로 무기를 구매한 것과 같은 가중 요인이 없는데도 총기 구매 양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헌터를 두둔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한 중독으로 인해 세금을 늦게 납부했지만, 이후 이자와 벌금을 냈다"며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범죄로 처리된다. 헌터는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사법부를 믿지만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정치가 이 과정을 감염시켰고 정의를 잘못 실현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말에 이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더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아버지로서, 대통령으로서 왜 이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지난 9월 부인 멜리사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날 헌터 바이든은 자신에게 걸린 9가지 탈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차남에 대한 사면 문제에 행정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사면 서명을 통해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헌터는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오는 12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16일 형량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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