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수당을 노리고 또래를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가입시킨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강현호 판사)은 강요·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월 또래 중학생 11명을 협박해 9명을 강제로 자신이 속한 다단계 회사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가입을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같은 기간 또래 6명으로부터 현금 4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해당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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