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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유동자산 분식·계열사 임원 부당대출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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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과대 인식 유동성비율 100% 미달…계열사 임원 부당대출도
과징금 6.96억·과태료 5.78억에 관련 직원 7명도 제재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미래에셋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6억9600만원, 과태료 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 처리 필요 사항 등의 제재를 지난 26일 조치했다.

미래에셋증권 CI.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1월 중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유동자산을 과대 인식한 영향이다. 유동자산에서 제외해야 할 담보 제공 자산과 난외자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금액을 유동자산에 포함하면서다.

과대 산정한 결과를 업무 보고서에 작성하면서 자본시장법도 위반했다. 또 해외 점포 업무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은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10일 중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게 12억9900만원을 대출해 줬다.

규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된다.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 △임직원 투자상품 매매 제한 △부수 업무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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