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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허위사실 '최초 유포' 유튜버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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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가족 명예훼손…'슈퍼챗' 돈벌이
비슷한 허위사실 유포자들도 곧 고발조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가족 당원 게시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투버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12월 2일 유튜버 이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이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1일 평균 2건)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씨는 이번 당원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왔다"면서 "이런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씨와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과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씨를 우선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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