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체육 특기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학교장이 반드시 경기 출전을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체육 특기생의 범위를 현행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고등학생 선수가 최저 성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경기 출전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다르게 이뤄진다. 학교장이 대회 참가를 허가하지 않아 개인전, 단체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다양한 시합에 참가해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최소 성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현 제도 하에서는 별도의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서 의원은 초·중·고 학생 모두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서지영 의원은 “우리 미래 체육인재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살려 진로를 잘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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