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에서는 ‘24년 구미·김천지역 사업장 293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80개소(95.6%)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법처리 14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지시 1188건 처분을 내렸다.
법 위반 업체 280개소에서 임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등 체불액 10억500만원(1267명)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하고, 이중 8억9000만원이 청산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청산 진행 중에 있다. 체불금품은 전년(2억4000만원) 대비 4.4배 증가한 것이다.
파견법을 위반한 하청 11개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원청에는 파견근로자 290명에 대해 직접고용 지시를 취했다.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2개소, 장시간 근로를 위반한 1개소를 사법처리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 항목을 누락한 1개소, 성희롱 예방교육을 3년 이내에 2회 미실시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합계 49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장 대상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