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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김천지역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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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93개소 감독 결과, 280개소에서 10억5백만원 임금체불 등 적발

[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에서는 ‘24년 구미·김천지역 사업장 293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80개소(95.6%)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법처리 14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지시 1188건 처분을 내렸다.

법 위반 업체 280개소에서 임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등 체불액 10억500만원(1267명)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하고, 이중 8억9000만원이 청산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청산 진행 중에 있다. 체불금품은 전년(2억4000만원) 대비 4.4배 증가한 것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사진=구미고용노동지청]

파견법을 위반한 하청 11개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원청에는 파견근로자 290명에 대해 직접고용 지시를 취했다.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2개소, 장시간 근로를 위반한 1개소를 사법처리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 항목을 누락한 1개소, 성희롱 예방교육을 3년 이내에 2회 미실시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합계 49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장 대상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철억 기자(kco77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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