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경찰이 오피스텔을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를 검찰로 넘겼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3일 문 씨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 역시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으로 활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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