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납품업체에 대한 온라인 유통사들의 거래 불공정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아 관련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 9개(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해 물었다.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쇼핑몰·T커머스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5.5%다. 이는 전년(90.7%)보다 5.2%p 감소한 수치로 거래 관행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0%)·T커머스(91.0%)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69.3%로 가장 낮았다.
행위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봐도 대부분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고 대금 지급 지연(8.3%), 판촉 비용(7.6%), 수령지체(6.5%)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면서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판촉비 부담 전가, 행사 참여 강요, 배타적거래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빈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율이 높게 나타난 부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이같은 행위를 징법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법정 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다"며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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