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현역 시·도의원의 출마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25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현역 의원 출마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또 다른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라며 "오는 26년 지방선거까지 1년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건 시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세수 낭비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내 경선 선거인 자격'과 관련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인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한동훈 당대표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공천을 안 하겠다'는 정치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해왔는데, 이번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볼 것"이라며 "말에 책임지는 정당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내년 4월 2일에 치러지는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남 거제시·경북 김천시 등 4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이밖에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