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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서 화물차 미끄러져 노인 중상 입었으나…운전자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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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비탈길에 주차된 화물차가 미끄러져 노인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비탈길에 주차된 화물차가 미끄러져 노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6일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비탈길에 주차한 차량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끄럼을 방지할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70대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골반이 부러지는 등으로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주차제동장치 케이블과 라이닝이 마모돼 늘어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변속레버를 후진으로 놓아둘 경우 내리막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속레버를 후진으로 놓고 주차제동장치를 체결했더라도 경사로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임목 등의 설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말하면서 금고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비탈길에 주차된 화물차가 미끄러져 노인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2심 재판부는 "차량 바퀴가 앞으로 회전한 사실만으로 기어가 후진에 놓여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발이 지면에 닿은 시점과 사고차량의 주차제동장치가 해제돼 미끄러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임목 등을 설치할 충분한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차량은 회사 소유로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운전하던 차량은 아니었다"며 "사이드브레이크 케이블이 마모돼 늘어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해 미끄럼 사고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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