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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양곡법 등 '6개 악법', 대통령 재의요구 정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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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법안 '농망 4법'으로 규정
"이재명 방탄 정략적 계산에 눈멀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정식 건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말한 '6개 악법'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은 '농망 4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와 더불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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