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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만나 수면제 주고 성관계…자해 강요하고 영상 유포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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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성년자에게 수면제를 제공한 뒤 성관계를 맺어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미성년자에게 수면제를 제공한 뒤 성관계를 맺어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며 "또 다른 13세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2명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만 16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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