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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100억대 배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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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납품업체 수십억 수수 등에 "증거인멸 우려"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효과' 허위광고에도 관여한 정황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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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 공급단가를 20% 높여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는 등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이 각각 수십억원대에 달한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는 허위 광고 혐의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가리스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홍 전 회장은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도 확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홍 전 회장이 동생의 광고회사에 돈을 빼돌린 혐의,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타냈다는 것이다.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연구소장 재직 당시 차명 법인을 만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가법상 201억원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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