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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100억대 배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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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납품업체 수십억 수수 등에 "증거인멸 우려"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효과' 허위광고에도 관여한 정황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2021년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 공급단가를 20% 높여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는 등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이 각각 수십억원대에 달한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는 허위 광고 혐의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가리스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홍 전 회장은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도 확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홍 전 회장이 동생의 광고회사에 돈을 빼돌린 혐의,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타냈다는 것이다.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연구소장 재직 당시 차명 법인을 만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가법상 201억원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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