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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전과범'이 또…동료 살해하고 아내 납치한 4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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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44)씨에 대한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10시 30분 사이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신고할 것이 두려워 A씨의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남 순천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A씨의 집 안에는 A씨의 아내와 4살 딸 등이 머물고 있었고, A씨의 아내는 박씨가 어린 딸까지 해칠까 두려워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 4살 아이를 남겨 둔 박씨는 A씨의 아내를 태우고 목포에서 여수까지 도주했고, 그 경로에 있는 순천에서 A씨의 아내를 풀어줬다.

이후 경찰에 의해 약 12시간 만에 여수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보다 4살가량 어린 A씨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다"며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해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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