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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양곡관리법, 尹에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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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제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이 통과됐다"라며 "이런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추천 과정 내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규칙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및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한 부분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며 "우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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