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리터(L)짜리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업자인 것처럼 안전모를 착용하고 수레에 페트병을 실은 뒤 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강화경찰서는 특사경 수사 권한이 생길 때까지 협조해달라는 강화군 요청을 받아들여 A씨를 입건했다.
강화군은 지난 21일 검찰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수사 권한을 승인받았으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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