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은 다음 주 중으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주총회 날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는 1월 중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회의의 목적사항 및 소집의 이유로 하는 임시주총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했다.
이어 지난 1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고려아연 측은 자진해서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임시 주총을 열겠다는 의사는 계속 밝혀왔다"며, 영풍·MBK 측이 임시 주총 개최를 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해 "이미 임시 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임시 주총을 열지 않겠다고 했더라면, 법원이 심문 기일을 잡거나 선고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임시 주총을 연다고 밝혔으므로,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풍·MBK 측은 늦어도 구정(내년 1월 28~30일) 전에는 임시 주총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주총 개최 날짜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주주제안 후 실제 개최까지 6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해 임시 주총은 1월 중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임시 주총에서는 영풍·MBK가 요청한 신규 이사 14인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도 도입 정관 개정건 등을 두고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 간 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는 13명이다. 이 가운데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최 회장 측 인사다. MBK와 영풍이 신임이사 12명 이상을 선임하면 MBK와 영풍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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