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과반을 넘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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