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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김용,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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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기면 덮인다고 생각…죄의식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7억 9000만원 추징을 아울러 요청했다.

공범으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두 사람에게 돈을 대준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해 대가 금품수수는 늘 있었던 익숙한 일"이었다면서 특히 김씨에 대해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 죄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대 대선 전후인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대선 예비경선 자금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유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1억 9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6억 7000만원을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남씨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씨가 건넨 돈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2개 사실 중 6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가 마련해 준 불법정치자금을 유씨가 2021년 5월과 6월, 6월 하순과 7월 초순 김씨를 만나 건넨 돈이다. 같은 해 전달받을 예정이었던 불법정치자금 2억 4700만원은 실제 전달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남씨 역시 불법정치자금 6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보다 앞선 2013년,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씨에게 받은 7000만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2014년 4월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013년 설·추석 무렵 전달했다는 2000만원은 유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돼 무죄로 결론났다.

김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두 번 풀려났다.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됐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6개월 만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후 2심 진행 중이던 2월 6일 재차 보석을 청구해 5월 8일 석방된 이후 지금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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