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 논의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여당은 최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을 발의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장된다면 이곳도 주 52시간 근로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16개 구·군 회장단과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결론을 냈다.
최송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방침이 소상공인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부산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발상”이라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등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도 살 수 있는 상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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