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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12월부터 연봉 2억원 맞벌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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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2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청약 납입기간·자녀수 따라 우대금리 적용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신생아 특레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내달부터 연간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부여된다. 구입자금 기준으로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에 따라 최대 1.3%포인트(p)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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