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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16억 과징금 부과…"배달원·고객주문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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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실명·전화번호 음식점에 전송·오픈마켓 주문정보 다른 판매자에 유출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개인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021년 약 13만 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23년 약 2만 2000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오터'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 시스템에약 13만 5000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다만 쿠팡은 2021년 11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배달원 개인정보가 음식점으로전송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이밖에도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그램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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