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사업자(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들이 불법스팸에 대한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억1000만 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스팸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불법스팸 묵인·방치 시 과징금 부과…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법스팸 全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 측은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스마트폰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불법스팸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강화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도 마련한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한다.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단말기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토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 스팸 수신 차단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제도·기술적 대책 마련 지속 추진"
해외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한다. 화이트리스트 외 문자는 별도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오는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전 단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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