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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나오다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내 과실이 '40%'라고?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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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차장을 나온 뒤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서 '교통약자'라며 책임을 피하려는 상대방 때문에 황당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4일 밤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건물 주차장을 막 나온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4일 밤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건물 주차장을 막 나온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건물 지하주차장을 나온 직후 역주행하며 달려오던 전기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 A씨는 주차장에서 나온 직후라 갑자기 다가온 자전거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연을 제보한 A씨의 남편은 "영상을 보시면 저런 상황에 누가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 측) 보험사는 (우리가) 40%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상대방(자전거 운전자)은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교통약자'라고 주장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21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14일 경기 평택시에서 있었던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21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14일 경기 평택시에서 있었던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대인·대물(상대방 피해 배상) 보험은 있었으나 자차(자기 손해 보상) 보험은 없었다. 사고로 수리비만 100만원이 나오자 결국 차량을 팔았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1일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책임이 인정되려면 역주행하는 차나 자전거가 대놓고 보이는 상황이라야 한다"며 "그러나 주차장에서 막 나온 직후라 보이지 않는데 40%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A씨가) 주의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10~20%를 부과하면 모를까 40%는 보험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보험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봐도 역주행 자전거 과실 100%다", "자전거도 문제지만 보험사는 왜 그러냐", "역주행 운전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범법자"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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