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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이 증인 '원맨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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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검사사칭 누명'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16년전 기억' 진술 요구
법원 "모르거나 부정확한 기억, 명확한 척 위증"
증인 '위증에 이르게 된 고의'에 대해선 설명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심 법원이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죄'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위증 혐의로 같이 기소된 증인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뒤늦게 자백한 인물이다.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김씨는, 이 대표가 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본인 혼자의 판단으로 위증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씨는 왜 이토록 무겁고 엄중한 죄를 저질렀을까.

2002년 '검사 사칭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회에서, 본인의 검사사칭 전과 전력이 문제되자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같은 해 12월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선거에서 당선돼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였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는 날에는 당선이 무효로 돌아가고, 피선거권도 박탈될 판이었다.

판결문에도 적시됐듯, 이 대표로서는 "누명을 썼다"는 자신의 TV토론 발언을 어떻게든 방어해야 했다. 김 전 시장과 KBS가 짜고 자신에게 '검사 사칭 사건'의 책임을 몰았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나 물적 증거가 없었다. 이 대표가 그렇게 찾아낸 루트가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다.

1, 2심 판결은 정반대였다. 김씨가 위증한 1심에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결국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김명수 체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무죄로 판단했다. 20대 대선 목전, 결정적 위기를 맞았던 이 대표는 그렇게 기사회생해 결국 대선에 출마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김씨는 2002년 이 대표와 KBS 최철호 PD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몰기 위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측이 협의했다는 내용을 알거나 듣지 못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증언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을 곱씹어 보면, 김씨는 2018년 12월 이 대표 전화를 받기 전 김 전 시장과 KBS의 '합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거나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전화통화로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기시키고 나서야 긍정하는 정도였다. 그런 김씨가 자신이 당사자도 아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적극적으로 위증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위증의 고의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7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 중 대부분이 이 대표의 무죄 이유에 대한 설시다.

판결문에서는 두 사람의 신분적 상황을 고려한 흔적도 안 보인다. 두 사람의 전화 통화 당시인 2018년 12월, 이 대표는 현직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민주당 내 확고한 차기 대선 후보로 이미 자리잡은 때였다. 반면, 김씨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서 사업을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수십 년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어느 국가 기관보다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법 작용인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문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의 범죄에 대한 판결은 더욱 그렇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문제되면서 사법부가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전망이 오래 전부터 나왔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상고심 재판, 남아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설시가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오해로 인한 위증죄' 같은 새로운 쟁점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 역시 이어지길 기대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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