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임신한 아내를 두고 외도한 남편이 아내의 '임신중절(낙태)' 선언에 "살인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 4개월 차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과 만나 2년을 함께 살았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A씨는 신혼 초부터 난임시술을 받았고, 어렵게 임신에 성공해 축하 속에 태교에 전념했다.
그러나 A씨는 임신 4개월 차에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그간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A씨가 난임시술을 받는 와중에도 전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지속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를 지우기로 결심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화를 내며 "절대로 아이는 지울 수 없다. 동의 없이 수술받으면 살인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남편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이 불가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현재 병원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보수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적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수술하기 때문에 남편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수술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자연분만 등으로 이미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A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아이를 낳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연자분은 출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소송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아이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양육비 사전처분신청도 하셔야 한다"며 "1~2개월 내로 임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며, 그때부터 소송이 종료될때까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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