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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대선비용 434억원 반환' 법안 발의…"꼼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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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편법적 면탈행위 조짐 감지"
합당·분당해도 신설·존속 정당이 책임
'형 확정 전에라도 재산 압류 가능' 포함
반환 회피로 재산 은닉…최대 징역 3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강제집행 면탈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에 따라, 대선 비용 434억원 반납 위기에 놓인 민주당의 '면탈 행위'를 사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 대표) 최종심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벌써부터 민주당 일각에선 ‘선거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정당을 합당·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선거지원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 역시 신설됐다.

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민 혈세를 공당에 맞게 반납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최종심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세금으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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