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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정착된 제도…예산 삭감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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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경영 원칙 잃어"
"부자감세로 얻은 게 뭐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국회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국회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서 정부의 부담이 사라지는 데 대해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정착된 제도"라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OECD 국가 중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한 게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 지난 2019년 탈출했다"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조원이 안 되는 액수"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교육청은 버티겠지만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복지·교육시설 보수유지비용 등을 깎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경영 원칙'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초부자 감세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며 "감세 혜택 보는 극소수 즐거웠겠지만, 우리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 된 게 뭐가 있겠는지 생각해보면 암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걸 왜 5년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예산 재원은 중앙정부(47.5%)·지방교육청(47.5%)·지방자치단체(5%)가 나눠 내고 있다. 하지만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특례 규정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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