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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 청주시의원, 시립예술단 방만 운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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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26일 충북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상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은 이날 시립예술단 관리부서인 청주시 문예운영과 행감에서 “청주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는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고 돼있다”며 일부 단원의 사전승인 없는 외부 출연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그는 “A단원이 2022년 7번, 23년 12번, 24년 11번 외부출연을 했는데 공연시간을 보니까 업무시간하고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다.

또 “청주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11조)에서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상주단체 대표나 총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서로 배치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상조 의원은 시립국악단의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수상도 짚었다.

그는 “시립국악단이 제작·출연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 영상을 개인 사무단원이 본인 명의로 제출해 개인 자격으로 수상한 사실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느슨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예술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조한 객석 점유율, 무료 티켓 배부 등 예술단 복무 관련 문제점을 따졌다.

이에 대해 조남호 문예운영과장은 “외부출연이 들어왔을 때 예술감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저희한테 허가신청서를 내면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근무시간 종료 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겸직 허가를 해주는 이유는 근무시간 외에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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