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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청주시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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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충북 청주시의원(오창)이 청주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우 의원은 26일 청주시의회의 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의지에 따라 실제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각종 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등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에 따르면 시는 각종 타박상과 동상, 화상, 좌상(염좌), 찰과상 등 일상생활 상해 발생에도 시민안전보험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원·화성 등은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돼, 보장 항목에 대해 큰 차이가 있다.

1인당 보험료 산정 시 수원시는 1232원, 화성시는 947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476원 수준으로 책정돼 보장 항목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정재우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이 지자체 의지에 따라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의 차이가 상당이 크다”면서 “청주시도 의지를 갖고 실효적인 보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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