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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희망퇴직 단행…자회사 HCN도 동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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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대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스카이라이프(대표 최영범)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희망퇴직을 단행한다. KT 본사가 특별희망퇴직을 단행한 이후 첫 자회사 희망퇴직이다.

스카이라이프 BI. [사진=KT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 BI. [사진=KT스카이라이프]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오늘 오후 4시30분 특별희망퇴직 신청 관련 임직원 대상 경영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KT스카이라이프 희망퇴직 제도(안)에 따르면 희망 퇴직 대상자는 197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만 51세 이상),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자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희망퇴직 대상 직원 수는 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희망퇴직할 경우 최대 약 4억1000만 원에서 개별 퇴직금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희망 퇴직금 상한은 3억5000만 원이다. 여기에 자녀 대학 학자금(상한 4480만 원), 특별지원금(1000만 원), 건강검진비(100만 원), 전직지원 교육비(300만 원) 등이 추가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쳐 12월 초 신청자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12월 중순 희망 퇴직자를 확정한다. 신청자들은 내년 1월1일부로 퇴직한다. 스카이라이프 자회사인 HCN도 동시 접수될 예정이다.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T스카이라이프 노조 측은 희망퇴직과 관련해 "사 측과 어떤 협의도 선행되지 않았다.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며 노동관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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