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둔 가운데, 정 씨가 문 씨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최대 월 200~300만원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혼전문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영상에 출연해 "(정우성이) 문가비씨의 아이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정우성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당연히 친자로 인정되면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어린 만큼 양육권은 문 씨가 갖고 정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친자로 인정되면 (아이가) 향후 정 씨에 대한 재산의 상속권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과 관련해 "양육비의 경우 (쌍방) 합의가 된다면 1000만원, 2000만원도 지급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월 200~300만원대가 최대치"라며 "(정 씨가)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해도 (양육비가) 비례로 다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정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문 씨와 결혼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요즘은 비혼시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며 "문 씨의 선택에 의해 정 씨의 법률(가족)관계가 바뀌는 건 있지만 정 씨가 (결혼 등) 다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혼외자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혼외자의 친부가 정 씨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정 씨의 소속사는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정 씨는 현재 문 씨와의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씨가 다른 일반인과 교제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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