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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이 만나주지 않자, 전 여친 직장동료 납치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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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전 여자친구의 직장동료를 납치,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전 여자친구의 직장동료를 납치,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전 여자친구의 직장동료를 납치,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서구 일대에서 5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에 타지 않기 위해 버텼지만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강제로 탑승했다.

B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의 직장동료다. A씨는 C씨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왔지만, C씨는 줄곧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인천과 경기도 등지를 운행하면서 C씨와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전 여자친구의 직장동료를 납치,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전 여자친구의 직장동료를 납치,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직장동료의 납치 사실을 알게된 C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자택이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잠복수사 등을 시작했다. 이후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 5분쯤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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