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장애가 있는 자신의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장애가 있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152ec2648abf2.jpg)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자신의 딸 B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B양의 친부는 자신의 딸이 숨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가 있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d4fe24d861e4e.jpg)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B양은 한쪽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A씨 부부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생아인 B양이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고, 그 결과 A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부부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친부인 C씨에 대해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등의 이유로 검찰이 영장 청구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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