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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담배를 왜…" 길거리 흡연자 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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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yriams-Fotos]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yriams-Fotos]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를 발견했다.

이후 B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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