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HDC그룹의 공익법인인 포니정장학재단이 공정거래법 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반해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달 28일 포니정장학재단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니정장학재단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회에 걸쳐 HDC와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총회에 참석해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포니정장학재단은 HDC 의결권 지분 8만3428주(0.14%), HDC현대산업개발 의결권 지분 17만4869주(0.27%)를 소유하고 있다.
포니정장학재단은 지난해 3월24일 열린 HDC 정기 주총에 참석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같은 해 열린 HDC현대산업개발 정기 주총에서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5회에 걸쳐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장 계열회사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정관 변경, 다른 비계열 회사로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0%(2024년까지 25%, 2025년까지 20%)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HDC의 경우 포니정장학재단과 특수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8.92%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허용 기준인 30%를 초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도 포니정장학재단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43.01%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기준인 30%를 초과했다. 따라서 포니정장학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두 회사 모두 위법에 해당한다. HDC 주총 안건은 모두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HDC현대산업의 경우 주총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등은 의결권 행사 가능 사항이 아니고, 이사 선임은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행사 한도를 초과해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HDC현대산업 주총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제한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항목이면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주식 합계가 4.49%에 불과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허용한도 범위 내로 위법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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