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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이재명은 죽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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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물이 난다.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며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라며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승리하리라"는 말과 함께 글을 맺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 하도록 결의하려고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이어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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