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딸인 정유라 씨가 이를 공개 저격했다.
정 씨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X판이다. 위증은 했지만 시킨 사람은 없다고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났다.
이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요청했는데 위증은 아니라고 한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안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전남 김동현 판사 만세"라며 "앞으로 위증한 사람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 하도록 결의하려고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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