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했다. 소속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60여명의 인사들이 집결해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진행되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60여명의 소속 의원들이 집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 인사가 모여 이 대표 배웅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24일) 의원단에 공지를 통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한 바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시에도 현장 참석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대거 집결했다.
법원 앞에는 이 대표 지지층이 대거 몰려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들은 "판사님 법을 지키세요", "이재명 무죄",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등 발언을 통해 지지를 표시했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유·무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위증 고의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국회에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느냐"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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