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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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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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